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의 대상은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PET병이다. 겉이 투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일 트레이, 일회용컵, 세제·손세정제 용기까지 같은 전용함에 넣지 않는다. 유색 PET병과 생수·음료 외 PET병은 투명 페트 전용 배출에서 제외되며, 곧바로 일반쓰레기라는 뜻은 아니다.
대상 병은 비우고, 음료 잔여물이 있으면 헹군 뒤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는다. 공동주택은 전용함을, 단독주택은 주소지의 지정요일·봉투를 이용한다. 간장병 같은 다른 식품병은 지역 허용 조건을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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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재질별 배출 방법전용함 대상은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이다비우고, 필요하면 헹구고, 라벨을 뗀다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배출 방식이 다르다마지막 점검참고 자료투명함보다 용도와 표시를 먼저 본다
| 상태·형태 | 배출 방법 |
|---|---|
|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 | 전용 배출 대상, 비움·헹굼·라벨 제거·압착·뚜껑 닫기 |
| 유색병·트레이·컵·세제·손세정제 용기 | 전용함 제외, 재질과 관할 일반 플라스틱 경로 |
| 간장·식용유 등 다른 식품병 | 생수·음료병 대상과 구분하고 주소지 허용 여부 적용 |
전용함 대상은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이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법제처 생활법령은 별도 배출 대상을 무색투명한 먹는샘물·음료 PET병으로 정한다. 다른 PET 병·용기·트레이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로 구분한다.
한국환경공단의 분리배출 표시 안내도 세제·세정제 같은 비식용 화학제품의 병은 무색투명한 PET 재질이어도 표시문자를 플라스틱으로 하도록 설명한다. 부산 북구는 전용함에는 생수·음료 투명 페트병만 넣고, 양념류·식용유·워셔액·손세정제 용기와 과일 트레이·계란판·일회용컵·유색병은 플라스틱 수거 쪽으로 구분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따라서 투명 페트 전용함 제외와 재활용 불가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제외된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는 재질 표시와 거주지의 일반 플라스틱 기준을 확인한다.
간장병 등 식품병의 예외
국가 지침이 별도 배출 대상으로 정한 것은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PET병이다. 세종시는 간장통이 원칙적 대상은 아니지만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반면 부산 북구는 양념류와 식용유 병을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 쪽으로 안내한다.
간장·식초·식용유 병은 내용물을 비운 뒤 주소지의 식품병 기준에 맞춰 일반 플라스틱 또는 허용된 전용 경로로 나눈다.
비우고, 필요하면 헹구고, 라벨을 뗀다
현행 지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병 안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다. 2. 설탕·유기물 등 잔여물이 있는 음료병은 물로 헹군다. 3. 몸체에 붙은 라벨을 제거해 라벨 재질의 배출 경로로 나눈다. 4. 병 속에 담배꽁초·영수증·비닐 같은 작은 쓰레기를 넣지 않는다. 5. 가능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전용 배출한다.
물을 끓여 붓거나 불로 가열해 병을 줄이지 않는다. 현행 지침은 가능한 압착을 요구하지, 가열 변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압착 도구를 쓰더라도 손이 끼이지 않게 제품 사용법을 따르고, 병을 잘라 부피를 줄이지 않는다.
뚜껑이 없을 때와 연결된 뚜껑
국가 지침은 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배출하도록 한다. 뚜껑이 남아 있다면 이 순서대로 닫는다. 다만 세종시 공식 안내처럼 뚜껑이 없어도 충분히 압착하고 이물질을 제거했다면 배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지역이 있다.
뚜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깨끗한 대상 병을 일반쓰레기로 단정하지 않고, 다른 병의 뚜껑을 억지로 맞추지도 않는다. 뚜껑이 본체와 연결된 형태는 제품의 정상적인 개폐 범위에서 정리하고, 칼로 고리나 목 부분을 잘라내지 않는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배출 방식이 다르다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수거 방식은 전국 단일이 아니다.
주소지 지자체의 공식 배출 안내에서 투명페트, 무색페트,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차례로 찾는다.
- 공동주택은 단지의 투명 페트 전용수거함과 관리사무소 배출시간을 확인한다.
- 단독·다세대·상가는 시·군·구가 정한 요일과 투명·반투명 봉투 또는 전용봉투 기준을 확인한다.
- 서울 서초구는 동·수거업체 권역에 따라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안내하고 공동주택은 자체 위탁처리를 구분한다.
- 대구시는 단독주택·상가지역의 투명 페트병·폐비닐 지정요일 배출을 안내한다.
- 부산 북구는 공동주택 전용함과 단독주택 전용봉투 또는 투명봉투를 구분한다.
자주 묻는 질문
라벨이 안 떨어지면 병을 잘라도 되나요?
칼로 병을 자르지 않는다. 손으로 떼어지는 라벨을 제거하고 남은 접착 부분은 수거함의 허용 기준을 따른다.
뚜껑을 잃어버리면 버릴 수 없나요?
세종시는 뚜껑이 없어도 충분히 압착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면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른 병의 뚜껑을 억지로 맞추지 말고 지역 수거함 기준을 따른다.
전용함에서 제외된 플라스틱은 종량제봉투인가요?
유색 PET병·트레이·컵·생활화학제품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 수거 경로를 따로 살핀다. 내용물을 비우는 방법과 재질 표시에 맞춰 준비한다.
마지막 점검
- 무색투명 생수·음료병을 다른 용기와 구분했는가
- 내용물·이물질을 비우고 필요한 만큼 헹궜는가
- 라벨을 떼고 가능한 압착한 뒤 남은 뚜껑을 닫았는가
- 전용함·요일·봉투·장소와 다른 식품병의 허용 조건을 살폈는가
참고 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의 대상과 배출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비식용 화학제품 PET병의 분리배출 표시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투명 페트병 배출 순서 안내
- 정부 정책브리핑, 공동·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확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별 지정요일과 공동주택 처리 구분
- 대구광역시, 유색병·투명 용기·일회용컵 구분과 지정요일 배출
- 부산광역시 북구, 전용함 대상·제외 품목과 주거형태별 배출
- 세종특별자치시, 뚜껑과 간장통의 지역 예외 안내
자료 확인일: 202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