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신발은 재질보다 다시 신을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본다. 강동구는 재사용 가능한 신발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장화와 실내화는 배출 불가 품목으로 구분한다.
밑창이 떨어졌거나 곰팡이·기름 오염이 심하고 한 짝만 남은 신발은 재사용품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 표준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헌신발을 종량제봉투 대상으로 안내한다.
상태와 종류를 함께 확인한다
의류수거함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모으는 수거 경로다.
| 신발 상태 | 권장 배출 |
|---|---|
| 깨끗하고 두 짝이 모두 있으며 다시 신을 수 있음 | 두 짝을 묶어 의류수거함 허용 품목 확인 |
| 밑창이 떨어지거나 심하게 찢어짐 | 종량제봉투 등 지역 재활용 불가품 기준 |
| 곰팡이·기름·악취 오염이 심함 | 의류수거함 금지, 지역 일반폐기물 기준 |
| 장화·실내화·특수 기능 신발 | 수거함 표기에서 해당 종류 허용 여부 확인 |
재사용 가능한 신발만 의류수거함에 넣는다
강동구는 의류수거함 배출 가능 품목에 재사용 가능한 신발을 포함한다. 운동화, 구두, 샌들이 깨끗하고 밑창과 갑피가 온전하다면 수거함의 실제 허용 목록을 확인한다.
두 짝이 흩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거나 투명 봉투에 한 켤레씩 담는다. 젖은 신발은 충분히 말려 다른 의류와 신발을 오염시키지 않게 한다.
망가진 신발은 재사용품이 아니다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표준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헌신발을 종량제봉투로 안내한다. 밑창이 분리됐거나 한 짝만 남고 심한 곰팡이·기름 오염이 있는 신발은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고무와 복합재질 제품을 특수규격마대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종량제봉투가 전국 공통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수거함에 금지 품목으로 표시돼 있다면 거주지 배출 기준을 확인한다.
배출 전 세 단계로 준비한다
1. 다시 신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보다 밑창, 뒤축, 안감, 곰팡이, 냄새를 확인한다. 다른 사람이 바로 신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사용 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2.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다
밑창의 흙을 털고 젖은 신발을 말린다. 세척제를 많이 사용해 새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른 수거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3. 두 짝을 한 세트로 묶는다
신발끈을 서로 묶거나 한 켤레를 봉투에 담는다. 부츠처럼 형태가 큰 신발은 수거함 입구에 억지로 밀어 넣지 않는다.
장화와 실내화는 별도 표시를 확인한다
강동구는 장화와 실내화를 의류수거함 배출 불가 품목으로 안내한다. 고무·EVA·복합재질 제품은 일반 운동화와 수거 가치가 다를 수 있다.
투입구에 들어가지 않거나 수거함이 가득 찼다면 주변에 두지 않는다. 수거함 운영자에게 연락하거나 지역 일반폐기물·다량 배출 방법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슬리퍼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수 있나요?
지역과 수거함 운영자에 따라 다르다. 강동구는 실내화를 배출 불가로 안내하므로 수거함 표기를 먼저 확인한다.
한 짝만 남은 신발은 어떻게 버리나요?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서울 기준으로는 종량제봉투 대상이며 다른 지역은 재활용 불가품 기준을 확인한다.
깨끗한 장화는 의류수거함에 넣어도 되나요?
깨끗해도 장화를 금지하는 수거함이 있다. 제품 상태보다 수거함 허용 품목 표시가 우선이다.
신발 상자도 같이 넣어도 되나요?
상자는 테이프와 비닐을 제거하고 종이류로 따로 배출한다. 의류수거함 안에 신발 상자를 넣지 않는다.
마지막 점검
- 두 짝이 모두 있고 다시 신을 수 있는 상태인가
- 흙과 물기를 제거했는가
- 장화·실내화의 수거함 허용 여부를 확인했는가
- 두 짝을 묶거나 한 봉투에 담았는가
- 망가진 신발을 의류수거함에 넣지 않았는가
확인한 공식·공공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8-29. 품목별 배출 방식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와 수거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