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는 재질만 보고 플라스틱·고철 재활용장에 두지 않고 거주지의 의자 품목과 배출 경로부터 확인한다. 많은 지자체가 대형폐기물 품목표에서 의자의 형태와 규격을 나누지만, 봉투에 들어가는 품목의 별도 배출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같은 사무용 의자도 어떤 지역은 바퀴·등받이, 어떤 지역은 회전 여부·높이, 다른 지역은 팔걸이 유무로 나눈다. 일반의자, 바퀴달린 의자, 회전·사무용의자, 장의자를 함께 검색한다.
배출할 의자의 바퀴·팔걸이·등받이·높이·좌석 수를 살피면 신청할 품목을 좁힐 수 있다. 접수 뒤에는 신청 화면에 나온 표시 방법과 장소·날짜를 따르고, 분해하려는 의자는 먼저 원래 형태와 현재 상태를 수거처에 설명한다.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 찾기
상태·재질별 배출 방법일반·사무용·장의자를 고르는 기준신청한 의자는 지정 장소와 일정에 맞춰 내놓는다분해했다고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마지막 점검참고 자료모양과 규격부터 적는다
목재 의자도 금속·플라스틱·쿠션·접착제가 결합될 수 있으므로 재질만 보고 재활용품으로 내놓지 않는다.
| 상태·형태 | 먼저 확인할 품목과 주의점 |
|---|---|
| 일반·좌식·접이식·간이의자 | 일반의자·1인용·보조·좌식·간이의자 항목과 봉투 배출 허용 여부 |
| 바퀴·회전·사무용·장의자 | 바퀴·등받이·팔걸이·높이·좌석 수에 맞는 품목과 규격 |
| 안마·전동 의자 또는 다리·등받이 등 일부만 남은 의자 | 원래 품목과 현재 부품·재질·크기를 설명해 별도 수거·철거 조건 문의 |
일반·사무용·장의자를 고르는 기준
창원시는 보조·간이의자, 일반의자, 회전의자, 2~3인용과 4인용 장의자를 각각 나눈다. 영등포구는 등받이가 있는 대형 바퀴 의자와 소형 바퀴 의자를 구분하고, 일반 의자는 다시 1·2·3인용으로 분류한다.
강남구는 1인용·장의자와 바퀴달린 의자의 대형·일반을 나눈다. 부산 연제구는 목재·철재 의자와 회전·사무용의자를 구분하고, 사무용은 높이 80cm 미만과 이상으로 수수료를 달리한다. 대구 서구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대형, 없는 의자를 소형으로 구분한다.
접수 화면에 맞는 이름이 없으면 바퀴·회전 여부·팔걸이·등받이·전체 높이·좌석 수를 설명해 접수처에 문의한다. 요금은 신청할 품목과 규격을 선택한 공식 화면에서 확인한다.
신청한 의자는 지정 장소와 일정에 맞춰 내놓는다
실제 배출장소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의자’를 검색해 공식 신청 페이지를 찾고, 품목·수량·장소·날짜를 확정한다.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의 지정 장소도 함께 확인한다. 프린터가 없다면 신청 완료 화면에서 신고번호 수기를 허용하는지 또는 납부필증·스티커가 필요한지 살핀다. 접수가 끝나기 전에 도로나 재활용장 옆에 먼저 두지 않는다.
배출일과 실제 수거일은 다를 수 있다. 통행을 막지 않도록 신청한 위치에 두고, 필증이나 신고번호가 떨어지지 않게 표시한다. 신청 화면의 수거 기간이 지나도 남아 있으면 새로 중복 결제하지 말고 접수번호로 관할 또는 수거업체에 문의한다.
신고한 의자가 없어지거나 배출 계획이 바뀌면 접수번호로 관할에 취소·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신청 화면의 기한과 필증·영수증 보관·반납 조건을 따른다.
다른 대형 생활용품의 신청 흐름이 필요하면 캐리어 버리는 법에서 품목 검색과 지역 수수료 확인 순서를 함께 볼 수 있다. 의자의 실제 품목과 비용은 반드시 관할 신청 결과를 우선한다.
분해했다고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자를 분해해 봉투나 재활용품으로 내놓으려면 원래 제품명과 분해 후 크기를 관할 또는 수거업체에 설명한다. 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지역의 조건에 맞아야 해당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회전·높이 조절 장치의 분해와 분해 뒤 배출은 제품별 제조사 안내와 수거처 지시를 따른다.
접이식 의자는 이동 중 다시 펴지지 않게 제품의 정상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부러진 다리나 날카로운 부분이 이미 노출됐다면 맨손으로 다루지 말고 상태를 수거처에 알린 뒤 관할이 안내한 포장·표시 방법을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용 의자는 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나요?
관할에 따라 바퀴달린 의자, 회전의자, 사무용의자로 다르게 적는다. 바퀴·등받이·팔걸이·전체 높이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품목을 고른다. 애매하면 사진이나 규격을 설명해 접수처에 묻는다.
분해하면 종량제봉투로 버릴 수 있나요?
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지역의 크기·품목 조건에 맞아야 한다. 분해하기 전에 원래 품목과 분해 후 크기를 관할에 설명한다.
장의자는 몇 인용으로 신고하나요?
지역에 따라 2~3인용·4인용 장의자, 2·3인용 일반의자, 교회·로비의자처럼 이름과 좌석 기준이 다르다. 전체 좌석 수와 길이를 설명해 유사 품목을 확인한다.
마지막 점검
- 바퀴·회전·팔걸이·등받이·높이·좌석 수에 맞는 품목·규격을 골랐는가
- 신청 화면의 수수료·결제·표시 방법과 배출 장소·시간·수거 기간을 확인했는가
- 분해 전 수거처에 문의하고 노출된 날카로운 부분의 인계 방법을 안내받았는가
- 신고한 물건이 없어졌다면 취소·환불 기한을 확인했는가
참고 자료
- 경상남도 창원시, 일반·회전·장의자 품목별 수거비용
- 경상남도 창원시, 전화·인터넷·앱 신청과 취소 절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의자 인원수와 바퀴달린 의자 규격 구분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용·장의자·바퀴 의자와 신청·장소·취소·수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목재·철재와 회전·사무용의자 높이 구분
- 대구광역시 서구, 팔걸이 유무에 따른 의자 구분과 봉투 배출 예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물 밖 배출장소·48시간 수거·1개월 환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장소·2~5영업일 수거·15일 환불
자료 확인일: 2026-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