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 다리미, 믹서기, 전기밥솥, 휴대용 전자제품은 크기가 작아도 종량제봉투나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지 않는다. 전선, 회로, 모터, 금속이 결합된 전기·전자제품이므로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이나 지역 지정 배출 경로를 이용한다.
2026년부터 무상 수거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수거함 배출과 집 앞 방문수거는 이용 조건이 다르다. 제품 한두 개를 버릴 때는 가까운 수거함을 먼저 찾고, 여러 개이거나 대형가전과 함께 버릴 때는 공식 방문수거를 확인한다.
개수와 배터리 상태로 배출 경로를 정한다
제품명보다 전기를 사용하는지, 배터리가 있는지, 몇 개를 버리는지를 먼저 본다.
| 상태 | 권장 배출 |
|---|---|
| 일반 소형가전 1~4개 |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또는 지역별 소량 무상수거 |
| 소형가전 5개 이상 | e순환거버넌스 방문수거 가능 여부 확인 |
| 대형가전과 함께 배출 | 대형가전 예약 시 소형가전 동시 수거 요청 |
| 이차전지가 본체에 내장됨 | 분해하지 말고 제품째 배터리 내장 소형가전 수거 경로 |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은 한 개도 배출할 수 있다
E-순환거버넌스는 누구나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회수처 지도를 제공한다. 주민센터,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설치되지만 장소마다 투입 가능한 크기와 품목이 다를 수 있다.
수거함이 가득 찼거나 대상 품목이 불분명하면 옆에 내려놓지 않는다. 수거함 안내 전화번호나 시설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다른 회수처를 찾는다.
방문수거는 수거함과 조건이 다르다
강남구는 소형가전 1~4개를 구 자체 무상수거로 신청하고, 5개 이상이거나 대형가전과 함께 배출할 때 e순환거버넌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지자체도 소량 수거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한다.
공식 방문수거 사이트나 1599-0903에서 품목과 수량을 입력하고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민간 유료 수거 광고와 공공 무상수거 서비스를 구분한다.
배출 전 세 단계로 준비한다
1. 제품 속 내용물을 비운다
믹서기, 커피메이커, 전기포트처럼 음식물이나 물이 닿는 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기를 말린다. 먼지통이 있는 청소기도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쉽게 분리되는 소모품만 뺀다
정상적으로 열리는 배터리 덮개가 있으면 건전지를 분리해 단자를 절연하고 전지류 수거함에 넣는다. 잉크카트리지, 먼지봉투처럼 제품별 별도 회수 대상도 확인한다.
3. 전선과 날카로운 부분을 고정한다
전원선을 본체에 묶어 이동 중 풀리지 않게 한다. 깨진 플라스틱과 칼날이 있는 제품은 두꺼운 종이로 감싸고, 칼날을 분리하려고 무리하게 본체를 뜯지 않는다.
배터리 내장형은 제품째 배출한다
정책브리핑은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가전과 완구류를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접착·봉인된 배터리를 칼이나 드라이버로 억지로 떼면 단락과 화재 위험이 있다.
케이스가 벌어졌거나 냄새·누액·발열이 있으면 충전과 사용을 중단한다. 제품을 누르거나 뚫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별도 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형가전 하나도 무료로 버릴 수 있나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이 가까이에 있다면 한 개도 배출할 수 있다. 방문수거는 수량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거함 지도와 거주지 소량 수거 제도를 먼저 확인한다.
토스터기나 드라이기도 폐가전인가요?
그렇다.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은 크기가 작아도 소형 폐가전 경로를 확인한다.
플라스틱 외관은 따로 분리해야 하나요?
제품을 해체할 필요가 없다. 전문 재활용 시설에서 금속, 플라스틱, 회로 등을 선별하므로 제품째 폐가전 경로로 보낸다.
작동하는 제품도 수거함에 넣어도 되나요?
폐기하기로 했다면 가능하지만, 상태가 좋으면 제조사 수리, 중고 거래, 나눔을 먼저 고려한다. 기부처가 해당 전자제품을 실제로 받는지도 확인한다.
마지막 점검
-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지 확인했는가
- 제품 개수에 맞는 수거함·방문수거 경로를 골랐는가
- 내용물과 물기를 제거했는가
- 분리한 전지의 단자를 절연했는가
- 부푼 배터리를 공용 수거함에 넣지 않았는가
확인한 공식·공공 자료
자료 확인일: 2026-08-29. 품목별 배출 방식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와 수거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